일반공지 디지털 성범죄(불법 합성 및 유포)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일 24-08-27 17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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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‘딥페이크’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.
누구라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학내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, 관련 근거*에 따라 즉시 인권센터로 알릴 의무**가 있습니다.
* ① 사건발생 사실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:「성폭력 방지법」제5조의4 제1항 등
② 사건 자체 처리 금지 및 인권센터 통보 의무: 「경북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제14조 제8항
** 통지방법: 공문, 이메일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[붙임 참조]. 통보자 익명처리 가능. 인권센터는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함.
첨부파일
-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안내.pdf (434.4K) 9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8-27 17:54:26
- [경북대 인권센터] 안내서.pdf (239.4K) 7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8-27 17:54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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