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 공지사항

장학 [한국장학재단]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3-03-13 13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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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 


1. 주요 변경사항: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

2. 변경사항

구 분

변경 전

변경 후

취업 후 상환 학자금

생활비연간 300만 원

(1학기: 150만 원, 2학기 150만 원)

생활비연간 350만 원

(1학기: 200만 원, 2학기 150만 원)

일반 상환 학자금

생활비연간 300만 원

(1학기: 150만 원, 2학기 150만 원)

생활비연간 350만 원

(1학기: 200만 원, 2학기 150만 원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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